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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 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3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16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3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41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로부터 2012. 9. 27. 경 공급 가액 3,173만 원 상당, 2012. 11. 14. 경 공급 가액 2,320만 원 상당, 2012. 12. 29. 경 2,099만 원 상당의 각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 등 총 공급 가액 합계 1억 6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 가액 2,16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E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억 6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 서( 첨부서류 포함)

1. D 확인서, C 운영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개인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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