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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단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9. 1.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일천만”, 성명란에 “P”, 청구일자란에 “2009. 1. 1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출금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예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철도신용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출금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금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철도신용협동조합 소유의 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2. 2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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