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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2개, 농업협동조합 통장 1개와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국민은행 예금청구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 10:09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68-11에 있는 국민은행 청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 2매의 계좌번호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통장 2개의 각 계좌번호를, 금액란에 “전액해지”, 예금주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10: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 E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위 피해자 은행 소유의 액면 1억 원인 수표 4장과 현금 1,945,3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 예금청구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 10:4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5 청주농업협동조합 중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용지 계좌번호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업협동조합 통장의 계좌번호를, 금액란에 “삼천삼백만원”, 고객성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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