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4 2015고정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C이 생전에 예금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자신에게 맡겨두었다가, 2014. 6. 14. C이 사망하자 그의 예금을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6.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3에 있는 포항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200만원, 계좌번호 D, 비밀번호, 일자 2014. 10. 6. 예금주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포항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속은 포항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7. 포항시 북구 죽도동 579-3에 있는 포항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220만원, 계좌번호 D, 비밀번호, 일자 2014. 10. 7. 예금주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포항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위 ‘라’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 항과 같이 속은 포항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6. 울릉읍사무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