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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8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5. 01:05 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을 꺼내

어 가기 위하여 현금 출납 기의 버튼을 누르던 중 위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1:11 경 부산 연제구 G 건물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MP3 1개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개가 들어 있는 종이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2:10 경 부산 연제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3:11 경 부산 연제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7번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구 벽면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롱 패딩 점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배드민턴 가방 1개, 냉장고에 있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소주 13 병 등 합계 41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02:40 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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