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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8고단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커피 숍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4.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을 뜯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2:00 경 군산시 L에 있는 “M 식당 ”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6:30 경 군산시 O에 있는 “P ”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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