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62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 04:00 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 00:40 경 김포시 F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 한 뒷편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8. 03:30 경 김포시 H에 있는 ▽▽ 식당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 02:30 경 김포시 J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1. 03:00 경 김포시 L에 있는 M에서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현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01:30 경 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