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1.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및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등), 내사보고( 피해 경위 등),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내역 확인)
1. 각 CCTV 사진 자료,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내역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