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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09경 경기 의왕시 내손동 조가네갑오징어집에서 같은 동 뒷골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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