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09경 경기 의왕시 내손동 조가네갑오징어집에서 같은 동 뒷골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