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0:4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산로 무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됨),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운전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