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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9:31경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요리에 있는 청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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