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팔달구 덕영대로 944 애경백화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