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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20:26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운동장 내 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궐동 3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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