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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5:4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414호에서 가족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이를 거부하면서 “ 왜 똥 씹은 표정을 짓느냐.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 회 밀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내 E, 처형 F 등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 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6. 05:5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 단원 경찰서의 순 3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 좆 까,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짝에 설치된 스피커 덮개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순찰차량 손괴된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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