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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9. 20:3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너 뭐냐,

야 씨 발 놈 아, 어디 갔다 왔어,

야 이 씨 발 놈 아, 돌아이 새끼, 씹새끼, 저 새끼 여기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또라이, 약물 중독자 ’라고 하는 등 C 업주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음에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자 발로 경찰 관인 F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순찰차를 수회 치면서 소란을 피워 순찰차의 문을 열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순찰차로 밀치고, 발로 배와 허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을 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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