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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4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E 등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그들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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