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D, E보다 먼저 호프집에 와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그 일행들이 성년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나중에 합류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