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내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6세), F(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신분증 확인을 통해 E, F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외양 또한 그러한 E, F이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