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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2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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