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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1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온 3명의 여성 청소년들(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은 모두 진한 화장을 하는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양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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