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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19노60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0명의 일행 중 먼저 들어온 5명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당시 이들이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수 없었고, 추가로 5명이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점 운영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청소년보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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