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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10585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1. 6. 1. 전라남도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2004. 3. 1.부터 2010. 8. 31.까지 광주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10.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광주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피고는 2012. 1. 30.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2. 2. 17.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556,000원 향응 수수액 278,000원 × 2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 2010. 2. 초순 E부 학부모로부터 설명절 인사 명목으로 140,000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나. C초등학교 E부 예산지원 명목으로 2010. 6. 중순 E부 학부모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하순까지 3차례에 걸쳐 278,000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내역- H J J K F E G I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등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원고가 2010. 6. 중순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1명이 추가로 참석하였으므로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향응 수수액이 225,000원 상당이라는 이유로 징계부과금을 556,000원에서 45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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