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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6810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1. 지방행정서 기보로 임용된 후 2018. 7. 1. 지방행정 주사 (6 급) 로 승진하여 2019. 1. 10.부터 2019. 10. 31.까지 B 시청 상수도 과 수도행정 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이하 ‘C’, ‘D’ 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용역업체 ’라고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 급체와 사이에 2018. 9. 5. 계약금액 15억 원의 ‘E 계약’ 과 2019. 10. 16. 계약금액 30억 6,000만 원의 ‘F 계약’ 을 각 체결하였고, C 과 사이에 2019. 3. 15. 계약금 1억 9,089만 원의 ‘G 계약’ 과 2019. 9. 26. 계약금 1,767만 원의 ‘H 계약( 위 용역계약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다.

C의 이사 I과 D의 부사장 J은 2019. 3. 14. K에 있는 ‘L’ 라는 일식당에서 원고를 포함한 B 시 환경 수자원본부 상수도 과 과장 M, 상수도 과 수도시설 팀 주무관 N, O 등 상수도 과 공무원 11명에게 저녁식사를 접대( 이하 ’ 이 사건 향응‘ 이라 한다) 한 후 식사대금 75만 원을 지불하였다.

라.

그런 데 행정안전 부의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 사건 향응 수수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0. 3. 25. 충청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4. 원고에 대하여 ‘2019. 3. 14. 위 L 일식당에서 직무관련업체인 C 및 D으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 받아 53,57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법 제 53조의 청렴의무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법 제 69조 제 1 항 및 제 69조의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견책 및 징계 부가 금 (53,571 원의 2 배) 을 부과하는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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