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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31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창원시 D(E, F, G) 이주민들로 구성된 창원시 H 이주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창원시 H 이주택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위 이주택지에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할 권리를 부여받은 I 주식회사 검찰은 애당초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I 주식회사’를 “J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공업체”라고 적시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S’이고, I 주식회사는 그와 별개로 위 창원시 H 이주택지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주택지에서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건립권을 부여받은 업체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는 2007. 9.경 J지구개발지역 내 학교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K 등 미이주세대들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을 통하여 미이주세대지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23.경부터 2008. 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미이주세대지원금을 교부받은 17세대 중 피해자 M, N 등 주민 10여명으로부터 위 미이주세대지원금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O)계좌로 입금 받아 I 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L에 반환할 것을 의뢰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8. 3. 3.경 신한카드 이용대금으로 845,61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공과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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