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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304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1,446,9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3. 1.부터, 피고 B는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 개발사업 이주택지 분양 대상자 1) 건설부장관(현 산업자원부장관 소관)은1974.4.1.구 마산시(현 창원시) D 등 일대 13,114,000평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E),경상남도지사는1999.7.1.창원국가산업단지 내“C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경남 고시F). 2) 원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같은 법시행령제40조,창원시이주민지원 규정 및 이주대책 분양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1989. 1. 2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1999. 7. 1.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 A의 위장 전입과 이주택지 분양 1 피고 A는 1997. 7. 11. 제주시 G에서 창원시 성산구 H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거주지의 실제 지번은 위 I이고 실제로는 위 J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업 협의회의 K 대표로 참여하고 이주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피고 B와 위 J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이주택지 등을 보상받기로 공모하여, 1999. 12. 7.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위 H’에서 '위 J'로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위 J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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