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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948
성주지구 이주택지 분양자변경 요청 거분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 7. 1. 승인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C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단지내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당시 위 사업의 토지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이주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정한 위 사업구역내의 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지급을 규정한 ‘창원시 이주민 지원규정’은 이주대책을 받을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사업실시계획승인일은 1999. 7. 1.이다). 제2조(대상시점) 창원시의 이주택지 지급대상과 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고시일 이전 건물로서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

2. 89. 1. 24. 이전 건물로서 당해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

다. 원고는 1997년경부터 자신의 형인 소외 D 소유의 창원시 E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이주택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D 명의로 보상을 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D는 그 무렵 부(父)인 망 F 명의로 되어 있던 창원시 G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7. 11. 제주도 H에서 위 E로 위장전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2. 28. 원고를 G 주택의 상속권자로서(사실은 원고의 모 I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2010. 12. 9. 원고에게 이주택지인 창원시 성산구 J 토지를 45,827,740원에 분양하였고, D를 E 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2010. 12. 22. D에게 이주택지인 창원시 성산구 K 택지를 64,820,92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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