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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19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7. 6.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7. 13. ‘창원시 D 이주택지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C이 D 이주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1.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E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6. 11. 13.부터 E의 자금지원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설립 직후부터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2고단194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농협 G)에 있던 회사 자금 1,240만 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억 5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6. 20.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로부터 피해자들이 E로부터 이주비 지원금으로 받은 각 3,000만 원의 반환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E로의 반환을 의뢰받은 이주비 지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C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105] 피고인은 2007. 6. 1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주민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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