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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30 2014나223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개발사업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1) 건설부장관은1974.4.1.구 마산시(현 창원시) D 등 일대 13,114,000평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건설부고시E),경상남도지사는1999.7.1.창원국가산업단지 내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경상남도 고시F). 2) 원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공익사업법시행령제40조,창원시이주민지원 규정 및 이주대책 분양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3 ①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 제2조 제2호는, 1989. 1. 24. 이전 건물로서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

2. 가.

항에 의하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는 이주택지 분양건물을 소유하고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③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

2. 라.

항에 의하면, 1974. 4. 1.부터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1989. 1. 24.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이주 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 한하여 일반분양 우선대상자로 되어 있다.

나. 피고 A의 위장전입과 이주택지 분양 1 피고 A는 1997. 7. 11. 제주시 G에서 창원시 성산구 H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거주지의 실제 지번은 위 I이었다.

그런데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 협의회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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