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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G, H, 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F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초순경 자신의 형인 당시 O 통장 P(2007. 2. 25. 사망)로부터 “창원시에서 O을 개발하는데 이주민에 대하여 택지 분양권을 주니 살고 있는 윗채는 내가 받고 아래채는 동생 이름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1991. 3. 15.경 창원시 Q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창원시의 O 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보상금 등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는 그 이후 이주민 보상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Q에 있는 건물 아래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2004. 6. 15.경 가옥보상금 9,295,000원을 지급받고, 2004. 12. 28.경 피고인을 일반우선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2007. 8. 9. 이주비 명목으로 4,528,250원을 교부받고, 2010. 7. 26.경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R 택지를 분양대금 61,439,760원에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4,528,250원을 교부받고 위 R 택지를 분양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 6. 3.경 창원시 S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T아파트 313동 906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위장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S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04. 12. 28.경 자신을 소지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고, 2011. 4. 13.경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U 택지를 분양대금 43,437,300원에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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