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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4862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국승]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

요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412,000원, 2002년 제1기분 1,977,360원, 2002년 제2기분 1,676.650원, 2003년 제1기분 738,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4.19.부터 서울 ○○구 ○○3가 137-○에서 '○딩'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이라 한다) 동안 ○○금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36,62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장(2001년 제2기 12,056,000원, 2002년 제1기 10,349,000, 2002년 제2기 9,219,000원, 2003년 제1기 4,999,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이른바 "자료상"의 역할을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몰두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고, 2007.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지금 판매 광를 보고, 직접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총 11에 걸쳐 금지금을 현금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판매라고 허위 진술한 소외 회사 대표자 김○호의 진술만을 근거로 직접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대표자가 권○남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수(재직기간 2001.1.16.부터 2002.7.2.까지), 김○호(재직기간 2002.7.2.부터 폐업일까지)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장)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이고(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입이 드러났다. 그리고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51,000,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직원 최○묵이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가공거래 역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 거래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후 수수료 3%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지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 김○호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4) 조○수와 김○호는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김○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호, 385호(병합), 조○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 (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62호, 대법원 2006도 7681호).

5) 김○호가 2004.11.2. 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정상거래와 가공거래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 "대개 한번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다음번에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차례 거래를 하다 보면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50여분 동안 조사기간에서 작성한 명세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수와 김○호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6) 한편, 소외 회사의 직원 최○묵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인 2002.8.27. 원고가 운영하는 '○딩' 명의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5,082,000원을 대리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소외 회사가 그 직원 최○묵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묵은 원고가 운영하는 ○딩에 관련하여서도 대리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김○호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김○호의 확인서(갑 4호증)의 기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소외 회사의 금지금 매출거래 중 26% 상당은 실물거래 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를 달리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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