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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090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 금으로 지급할 금원 중 1,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계 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종래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2013. 1. 26. 이후 C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이 26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상계한 후 110만 원만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기존에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계 금은 대여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150만 원을 상계한 것은 계 금 1,500만 원을 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 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이자 조로 납입해야 하는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비록 C 이 이후의 계 불입금에서 1,500만 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 운영 관행과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위 금원이 해당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지급하여야 할 17번 계 금 3,180만 원 중 1,6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와는 별도로 C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 술{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확인 및 제출 서류)} 하는 등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차용금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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