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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9, 이하 ‘749 ’라고 한다]

1. 15번 번호 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R’ 의류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1 구좌 계 금이 4,500만 원이고, 불입금이 매달 300만 원인 15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다.

계 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 금의 1%를 추가한 345만 원을 매달 불입하고, 후 순위 계원은 그만큼 더 많은 계 금을 수령한다.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내면, 원하는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D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2 구좌 불입금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1 구좌 불입금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1 구좌 불입금 합계 3,3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0.5 구좌 불입금 합계 1,5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1 구좌 불입금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1억 6,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분 계원들을 후 순위에 배정한 후 계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불입금을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대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 G의 경우 총 11회의 계 금이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계원들과 마찬가지로 10회의 계 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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