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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7 2016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년 9 월경 칠 레 국 산 티아 고시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F’ 슈퍼 마켓에서, 피고인 B는 그동안 낙찰계를 같이 해 왔던 계원들, 피고인 A는 칠 레에 살고 있는 인척 등 칠 레 한국 교민 등을 상대로 마치 계 불입금으로 월 10,000 달러씩 납 입 하면, 매월 20일에 계원들이 모여 가장 많은 이자를 써내는 계원이 계 금을 받는 방식의 낙찰계가 3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 H, I 등을 계원으로 한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2013년 9 월경 은행 잔고는 3,300만 페소( 한화 약 5,610만 원 )에 불과하였고, 2013년도 칠 레 당국에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J', 'K' 의류 점, 'F' 슈퍼 마켓은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2012년 경부터 2014년 중반 경까지 중국에서 옷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다.

또 한, 2014. 1. 20. 경부터 계운영을 위해서 피고인들이 납입해야 하는 월별 계 불입금이 25,400 달러에 이 르 렀 고 2014. 6. 20. 경부터 는 월별 계 불입금이 35,000 달러로 증가하는 등, 그동안 피고인 B가 다른 계원들의 이름으로 계 금을 수령하느라 납입해야 할 계 불입금이 증가 하여 더 이상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로는 이러한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위 ’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계속 낙찰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 로 하여금 제때 계 금을 타도록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낙찰계가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계원들 모두에게 계 금을 타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명으로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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