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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111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 E,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2016. 1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8.0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1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12. 5.부터 2018.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6. 4. 피고가 2017년 12월분부터의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8. 3. 14.에 2017년 12월분 차임을, 2018. 4. 25.에 2018년 1월분 차임을, 2018. 6. 7.에 2018년 2월분 차임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년 1월분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무렵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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