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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0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3.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대법원 2019다241752 사건 상고이유서가 2019. 7.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7년 4월분, 2018년 1월분과 4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8년 8월까지의 미지급차임 360만 원과 2018년 9월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용 방해에 따른 차임 지급 거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 1층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포함되는데,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의 갱신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8. 10. 31.로 만료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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