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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5 2014가합30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원고 등은 2013.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11㎡(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4.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차임 연체 및 해지 통보 등 피고가 2013. 12. 2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등은 2014. 5. 13.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해지통지에 의해 2014. 5. 15.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24.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550,000원(= 월 차임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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