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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0 2019가단1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110,644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나.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의 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의 근무기간은 2017. 7. 20. ~ 2018. 10. 30.이다. 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합계 14,110,644원{= 2017년 12월분(2017. 12. 1. ~ 2017. 12. 31.) 1,118,004원 2018년 6월분(2018. 6. 1. ~ 2018. 6. 30.) 3,333,960원 2018년 10월분(2018. 10. 1. ~ 2018. 10. 30.) 4,500,968원 퇴직금 5,157,712원}, ② 선정자 C 선정자 C의 근무기간은 2017. 7. 20. ~ 2018. 10. 30.이다. 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합계 13,921,604원{= 2017년 12월분(2017. 12. 1. ~ 2017. 12. 31.) 928,964원 2018년 6월분(2018. 6. 1. ~ 2018. 6. 30.) 3,333,960원 2018년 10월분(2018. 10. 1. ~ 2018. 10. 30.) 4,500,968원 퇴직금 5,157,712원}, ③ 선정자 D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14. 9. 1. ~ 2018. 10. 30.이다. 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합계 39,425,511원{= 2017년 9월분(2017. 9. 1. ~ 2017. 9. 30.) 4,009,046원 2017년 11월분(2017. 11. 1. ~ 2017. 11. 30.) 2,557,410원 2017년 12월분(2017. 12. 1. ~ 2017. 12. 31.) 4,333,440원 2018년 6월분(2018. 6. 1. ~ 2018. 6. 30.) 4,333,440원 2018년 10월분(2018. 10. 1. ~ 2018. 10. 30.) 4,585,944원 퇴직금 18,351,641원 미사용 연차수당(2018년) 1,234,590원}, ④ 선정자 E 선정자 E의 근무기간은 2017. 7. 10. ~ 2018. 10. 30.이다. 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합계 13,417,393원{= 2017년 11월분(2017. 11. 1. ~ 2017. 11. 30.) 603,265원 2017년 12월분(2017. 12. 1. ~ 2017. 12. 31.) 2,180,930원 2018년 6월분(2018. 6. 1. ~ 2018. 6. 30.) 3,235,260원 2018년 10월분(2018. 10. 1. ~ 2018. 10. 30.) 2,872,500원 퇴직금 4,117,015원 미사용 연차수당(2018년) 408,423원}, ⑤ 선정자 F 선정자 F의 근무기간은 2015. 10. 1. ~ 2018. 1. 31.이다. 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합계 6,311,155원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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