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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36901
건물인도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로부터 615,340원에서 2020. 10. 13.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8.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매월 13일 선불 지급), 임대차 존속기간 2019. 5. 13.부터 2020.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5.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피고(선정당자사)의 며느리인 선정자 D은 2019.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8.분 차임 중 50만 원을 연체한 이래 원고에게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0. 11.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19. 8.분 차임 50만 원, 2019. 9.분 차임 65만 원 합계 115만 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미납금액을 2019. 10. 20.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19. 10.분 차임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1. 14. 피고(선정당사자)가 2019. 8.분부터 2019. 10.분까지 합계 18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11. 18.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2019. 10. 11.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이후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원고의 위 해지 통보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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