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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264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충청북도 보은교육청 탄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후 1998. 9. 1. 전라북도 내로 전입한 이래 전라북도 소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치원 교사로 복무한 사람으로, 2011. 3. 1.부터 B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폭언 등 부적절 언행 관련

가. B유치원에 근무하면서 C 원장 등 교직원에게 ‘씨발(년)’, ‘지랄’, ‘쌍년’, ‘싸가지 없는’, ‘이 새끼’, ‘보지 같은 년’, ‘또라이’, ‘멍청하다’, ‘천박하게’, ‘넌 더러운 여자여’, ‘완전히 저능아구만’, ‘니가 그러니까 니 각시가 도망갔지’ 등 교육자로서 입에 담기 힘든 욕(폭언)을 한 사실이 있음

나. 기간제 교사인 D, E에게 ‘기간제인 주제에’, ‘너 뽑아주나 봐라’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하고, 전 원감인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머리카락 등이 뽑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D 기간제 교사의 손목을 때려 멍들게 하고, G 교사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며, E 기간제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적 언행으로 구성원과 마찰을 일으킴

다. 원아들에게 ‘밥값 하겠습니다’라고 외치게 하고, 수회에 걸쳐 원아들 앞에서 교직원과 큰 소리로 싸운 행위로 인하여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바 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등의 민원조사 면담 요구를 거부

라. 학부모 소유의 과자 절취 건으로 익산경찰서로부터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

2. 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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