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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구합6164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3. 1.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전보하여 위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2015. 8. 6.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교육청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를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징계사유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에 의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규정에 의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지도 명목으로 2015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체육수업 중에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가.

2015년 체육수업시간에 D여학생의 팔, 다리,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

나. 2015년 6월 화요일 5교시 체육수업시간에 E여학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데 덥냐고 물으면서 E여학생의 무릎과 허벅지를 쓸어내렸으며, E여학생이 체육시간에 앉아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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