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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2185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B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7. 4. 1. 조교수로,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6. 1. 20.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고등학생 지도 관련 원고는 2007. 6. 중순경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숨긴 채 2013. 2. 1.부터 2013. 11. 30.까지 2013년도 C고등학교 자율연구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고등학교 1학년 학생 D 등 5명을 지도하였다.

2. 근무지 이탈 및 품위 손상 관련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5678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여성들과 2009년경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매매 또는 식사 및 드라이브 등의 개인적인 만남을 하였고, 2010년 가을경, 2015년경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E과 호텔, 모텔, 식당 등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위 나.

항 표의 제1항 기재 행위는 약식명령 고지일 당시 적용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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