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집단환지 후 부지인 울산 울주군 C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D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2.경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어 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수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조합은 탈퇴 조합원 분양 부분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하여 조합아파트와 함께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일반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행할 동업자를 물색한 끝에 원고를 동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 조합과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중 줄어든 조합원 세대수의 해당 토지면적 및 체비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조합과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소유비율에 따라 아파트 공급분을 나누어 피고 조합 소유 지분에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주택사업을, 원고 소유지분에는 일반분양 주택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0. 7.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조합 소유인 이 사건 부지 중 약 17,057㎡를 20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때 계약금은 45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65억 원은 피고 조합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및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의 이자를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162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