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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나2021651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A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2.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집단 환지 후 부지인 울산 울주군 C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D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에 주택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 조합의 동업자 물색 및 원고의 설립 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상당한 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자, 탈퇴 조합원 분양 부분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하여 조합아파트와 함께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2009.경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행할 동업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⑵ H은 2009. 5.경 한국일보사의 G을 통하여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하여 소개받고, 2009. 6. 25. 피고 조합의 I 조합장, 피고 B의 J 이사 등과 만나 업무 협의를 거친 끝에 피고 조합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09. 9. 4.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⑴ 원고와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중 탈퇴한 조합원 세대수에 해당하는 토지면적과 체비지를 매도하고, 피고 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비율에 따라 아파트 공급분을 나누어 피고 조합의 소유 지분에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주택사업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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