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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5893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5,186,591,230원 및 그 중 1 4,757,214,643원에 대하여 2018. 1. 31...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2015. 1. 20. 진천군수로부터 충북 진천군 K를 주택건설예정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이하 통틀어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및 피고 조합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시공사의 선정 및 조건)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는 원고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은 제2조에 따라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 조합이 시공예정사와 체결한다.

2. 시공예정사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금액을 3.3㎡당 550만 원으로 하며 조합규약조합총회의 결정 사항 등에서 정하지 않는 별도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납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외)

3.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승인은 피고 조합과 병의 책임으로 하며 시공예정사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책임분양하며 미분양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피고 조합, 피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6조(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ㆍ감리비, 업무대행비 (중략) 기타사업비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으로 한다

피고 조합 관리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사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16. 피고 조합과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업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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