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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5755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H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F...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J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서구 L 외 6필지 지상의 ‘J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8. 4. 28.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와 사이에 ‘조합과 K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조합은 K에 조합 소유의 서울 강서구 L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세대를 공급받는다. K은 조합이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조합에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14세대에 대한 일반분양 및 공사비 충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K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수익금(아파트 14세대 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자금의 관리는 조합과 K이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분양 수익금 등은 제1항에 규정한 은행 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납한 금액은 분양 수익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분양계약서에 제1항에 정한 통장에 입금한 금액만이 분양대금으로 유효하다는 내용과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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