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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7 2014가합8570
조합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조합이 2012. 10. 2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자격상실결정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평택시장이 발급한 개인택시운영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써 미 육군/공군 교역처와 계약을 맺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평택시민 및 E 지역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소장이다.

나. 원고들은 2011. 7. 1. 또는 2011. 11.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각 운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매월 조합비 150,000원 및 콜 회원비 2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E 미군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패스를 교부받아 개인택시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9.경 조합원 F을 피고 조합의 B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B팀원인 원고들은 F을 팀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며 피고 조합에게 ‘소장 및 팀장 제도를 없애고 조합원들 손으로 직접 관리 기사를 추천해서 운영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F은 2012. 10. 21.경 피고 조합을 탈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10. 23. 이사장 피고 C 및 운영위원인 사장 G, 소장 피고 D, 팀장 H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3인의 찬성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 이사장이 임명한 E지역 관리소장 및 A, B 팀장을 거부하고 조합원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선동하는 등 피고 조합과 조합원을 음해하거나 그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4항에 따라 2012. 10. 27.자로 원고들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하고, 그 자격상실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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