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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6가합11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납부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무주택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통영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3차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일부 납부한 자들이며, 원고 등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내역은 별지 2 납부금액 및 인용금액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시공예정사 변경 등 1) 피고 조합은 2013. 4. 18.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3. 22. D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7. 16. 조합원 424명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5. 1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3차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를 E에서 한진중공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한진중공업과의 시공사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3) 피고 조합은 2016. 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명칭을 ‘F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고, 시공예정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로 변경하며, 3차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6. 4. 29.부터 3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통영시에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6. 5. 25. 조합원 474명, 조합명칭 ‘F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된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과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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