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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8 2018나13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2012. 3.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게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E은 2012. 5.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및 지상 1층의 골조공사와 천장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D은 2012. 7. 2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F은 D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012. 12. 1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F은 2013. 2. 25. 원고에게 F이 D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 703,808,649원을 양도하였고, 2013. 2. 28. D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3. 3. 4. D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4. 17. D을 상대로 양수금 703,808,64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2695)를 제기하였고, 2014. 12. 31. ‘D은 원고에게 355,72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D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나357), 2016. 9.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은 2016.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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