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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31 2013가합2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724,93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2. 3. 1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서산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8. 3. 위 토지에서 C 임야 697㎡가 분할되었다) 지상 1단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9.55㎡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등기부등본상 969.55㎡(지1층 259.66㎡, 지1층 58.07㎡, 1층 21.61㎡, 2층 210.07㎡, 3층 210.07㎡, 4층 210.07㎡)이고, 1층 피로티(지상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루어져 통행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 지하층 물탱크실, 옥탑, 발코니 등을 포함한 실제 건축면적은 1,407.21㎡이다. 규모, 이하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6. 30.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다.

당시 도급계약체결 행위는 피고와 A을 대리한 D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나. 피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A이 2012. 5.경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지상 1층 골조공사와 천장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2. 7.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10. 31.로 정하여 도급해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E이 A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승계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2012. 11. 14.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협의서

1. 피고와 E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계약체결의 성립에 필요한 첨부해야 할 문서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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