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3. 7.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광주 서구 D 외 14필지 지상에 ‘E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5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20.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11. 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C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56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5. 2. 1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F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8.04%[= 66.04%(2015. 2. 16.까지의 기성고) - 48%(2014. 12. 9.까지의 기성고)]이다.
(3) 피고는 2015. 3.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560,000원, 공사기간 2015. 3. 2.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1) 한편 F은 원고로부터 H공사를 도급받았다가 공사 진행 도중 계약해제를 당하자 원고에 대하여 건설공사계약 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F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0873(본소), 2014가합3261(반소) 판결], 1심 법원은 2014. 12. 26. F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5나211(본소), 2015나228(반소)], 2심 법원은 2015. 12. 4.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F을 말한다.
와 피고(반소원고)...